아직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층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요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1)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자 (예비 세대주 포함)
나이는 주어진 요건에 무조건 충족되어야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예비 세대주를 이용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대원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나서 대출 받고 난 뒤 해당 주거지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홀로 거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있다고 하여도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 5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합산)
대출 신청인과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그리고 2자녀 또는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을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해 줍니다. 신혼 부부의 경우는 최대 7.5천만원이하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3) 자산 : 순 자산액이 3.61억원 이하
2023년도 기준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61억이며, 자산 심사는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2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자산심사 단계에서는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며,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은행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 후 대출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사후자산심사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의 금융자신 및 부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가산금리가 부과되거나 대출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대출 한도 : 2억원 이내 (다만 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의 80% 까지만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가가 2억 7천인 경우에는 전세가의 80%인 2억 2천만원까지 대출 받지 못하며, 최대 한도인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가가 3억 5천만원인 주택을 계약할때에는, 보증금 기준이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 조건에서 탈락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대출 기간 : 최초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지만, 2년씩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조건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같은 주택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증액 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까지로 대출 한도가 변경 됩니다. 즉, 기존에 1억원이었던 전세가가 2년 계약 후 1억 2천만원으로 증액 되었다면, 기존에는 1억원의 80%인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증액 후 9천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 2023년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 대출 금리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중 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 때문입니다. 2023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2.4% 대출 금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금리 우대 사항들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 우대 사항은 중복 적용 불가능한 사항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니 대출 신청시 꼼꼼히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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